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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AI·클라우드, 국가전략기술 지정·세제 지원 확대해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06 조회수 46



인공지능(AI)·클라우드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통신사가 생성 AI를 신사업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통신서비스 분야 AI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액공제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이통 3사는 최근 열린 '디지털 심화 시대 통신산업의 AI 전략' 세미나에서 미래 성장동력인 AI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AI 관련 기술과 클라우드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되면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시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이 포함된다. 반면 AI·클라우드는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있다. 이로 인해 R&D와 시설투자시 세액공제율 혜택에서 차이가 난다.

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된 산업은 대기업 기준 R&D는 30~40%, 시설투자는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신성장·원천기술에 지정된 AI와 클라우드는 R&D 투자시 20~30%, 시설투자는 3%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마저도 시설투자 경우 제조사 중심 지원정책으로 인해 일반 세액공제율 1%만 적용된다는 게 이통사 주장이다.

박철호 KT 사업협력담당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기술패권 경쟁 속에 AI가 국가 안보 핵심기술로 떠올랐다”면서 “한국이 초거대 AI를 보유한 4대 국가 중 하나지만 여전히 선도국과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세액공제 등 AI와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 대비 우리나라 AI 기술 격차는 약 1.3년으로 추산된다. 클라우드의 경우 아마존·MS가 국내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경쟁력이 크게 미약한 상태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의 선투자와 정부의 세액공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은 기획재정부 소관 조특법에서 규정한다. AI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는 참여하지만 국가전략기술 지정 자체에는 관여할 수 없다. AI·클라우드를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적극 투자 유인·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SK텔레콤은 AI 관련 투자 비중을 기존 12%에서 향후 5년간 33%까지 약 3배 늘린다는 계획이다. KT 역시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AI 사업에 약 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IDC)와 클라우드도 새 캐시카우로 적극 키우는 추세다.

정부도 정보통신분야 AI 이용률이 높고 통신 AI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AI윤리·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서두르는 한편, 세제감면과 대·중·소 생태계 협업지원 등 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세제지원 확대시 AI 관련 사업에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가전략산업 경우 세액공제율 1%포인트(p) 확대시 대·중견기업은 8.4%, 중소기업은 4.2%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URL https://www.etnews.com/202312040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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